김영란 법 시행을 앞두고 세간이 시끄럽다. 김영란 법의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김영란 전 대법관이 국민권익위원장이던 시절 제안해서 김영란법이라고들 부른다.
최근 뉴스와 신문기사를 보면 김영란 법에 대한 볼멘소리에 가까운 혹평이 많이 보인다.
생각해보면 뇌물받아서 처벌받은 많은 사람을 봤는데....왜 식당과 마트엔 김영란 세트가 등장하고
농가에선 김영란 때문에 다 망했다고 시위를 한다는 등등의 좀 특이하고 볼썽사나운 모습들이 많이 보도되는지 의아하다.
왜 그럴걸까....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4직군이다.
1. 공무원, 2. 공공기관원, 3. 사립학교 교원, 4. 언론인
이 중 1, 2번의 공직자는 이전부터 뇌물수수로 많이들 쇠고랑 찬 예가 있기에 그리 새롭지 않다.
3번의 사립학교의 교원 또한 배임 및 뇌물죄로 처벌되고 정직 및 파면 된 사례가 많이 있다.
문제는 4번. 언론인이다.
이전까지 언론인이 뇌물로 처벌받은 사례를 본적이 있는가...
필자는 사실 공직자만큼이나 접대와 뇌물에 취약한 직군이 언론인이라고 본다.
공직자는 이해관계 당사자에게 접대를 받고 뇌물을 받는데 언론인은 이해관계 당사자+공직자에게 접대를 받는다.
당장 얼마전에 있었던 나향욱의 개, 돼지 발언이 있었던 자리만 봐도 그렇지 않은가?
그 자리에서 밥값을 누가내는 자리였을까? 확인해본바 없지만 확인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공무원이랑 기자가 밥 먹는걸 수없이 많이 봤지만 기자가 돈을 내는 것을 본 적도, 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다. 한 번도 없다. 단 한번도...
성공하고 싶은 사업가나 출세하고 싶은 공직자들은 언론인에겐 정말 '밥'이다.
달라고 하지 않아도 술자리 한번 갖고 숙소로 돌아와보면 안주머니에 봉투하나 꼽혀있는일이 다반사다.
기업에서 하는 행사에서 나눠주는 초대권 및 식사권, 이용권 등 추첨을 통해 나눠주는 것 같이 만들어 놓고 기자들에게 뿌린다.
이용하려고 보면 수십만원대의 상품일 때가 많다.
강력범을 잡고 양 옆에 팔장끼고 가는 경찰.. 그거 아무나 하는거 아니다.
팀에따라 다르지만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 승진 어려운 사람 밀어주기, 젤 목소리 큰 사람이 하는 경우 등
미리 이해관계 당사자들끼리 정리 다 하고 나오는건 다 이유가 있다.
매스컴에 얼굴 한 번 비춰줘야 승진이 쉽다.
이런 사람들.. 기자 좀 만나고 싶지 않을까? 백반 말고 고기 좀 먹이고 싶지 않겠냐 말이다.
근데 이런 기자들을 어디가서 3만원 이상 밥을 먹으면 대가성 따지지 않고 무조건 처벌하겠다고 하니.....환장할 노릇 아니겠나.
그 좋다는 굴비세트, 인삼, 술, 갈비세트. 자기 돈으로 좀 사먹읍시다.
김영란 법이 시행되고 안팔리는 그런 상품들. 계산해보면 그 동안 부정한 방식으로 주고받던 선물과 뇌물들의 규모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 아닌가.
내 돈은 돈이고 남의돈은 종이인 사람들이 많다. 공직자도, 교원도 그래왔고 부족하지만 처벌도 많이 받았다.
지금까지 부정하게 많은 호사 누려놓고 처벌권 밖에서 호의호식 하던 언론인들. 이 참에 철밥통 깨지는 소리 좀 들려오길 기다린다.